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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영향평가

교통영향평가란?

- 교통영향평가란 “대량의 교통수요를 우려할 우려가 있거나 대량의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미리 당해 사업의 시행 또는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해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검토‧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.

교통영향평가의 필요성
- 급격한 자동차의 보급 및 도시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극심한 도시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광역적으로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함으로서 대처하고 있으나, 새로운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국지적 교통문제는 별도의 해결방안이 필요함
- 따라서 개별사업이나 시설물의 신설로 인한 교통상의 문제점 및 교통유발량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주변의 간선도로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지 교통망을 정비 확충하는 등 새로운 교통유발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교통개선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
- 향후 자동차 보유수준의 지속적인 증가 및 도시화의 심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교통혼잡 및 교통사고 등 교통여건이 날로 악화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예방조치 없이는 교통분야 이외에까지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- 또한 선진외국의 경우 SOC 축적기간이 100여년, 도시화 형성기간이 1~2백년이나 되지만 우리나라는 40여년에 불과하여 선진외국에 비하여 도시교통 기반시설이 절대 부족한 실정임
- 결론적으로 교통문제는 국민의 생활불편뿐만 아니라 막대한 사회적, 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게 되므로서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
교통영향평가 절차
교통영향평가 업무처리절차 흐름도
평가서 작성
평가서초안 작성
<사 업 자>






공고․공람,
설명회, 공청회
주민의견 수렴
<사업자, 관할 시․군․구청장>
관계행정기관
의견수렴






평가서 작성
<사 업 자>






평가 협의
평가서 제출
<사업자→승인기관>








평가서 협의요청
<승인기관등→건교부, 지자체 등 협의기관>
※간사기관은 환경부로 함






심의(검토)절차
평가서 검토
<건교부, 지자체 등>
「한국환경정책․평가연구원」,
지방 및 중앙교통심의위원회, 수도권정비위원회, 재해 영향 평가위원회 등을 통한 심의






협의내용 통보
<건교부등→승인기관→사업자>
이의 신청
<사업자, 승인기관>






협의내용 반영확인․통보
<승인기관→건교부등>
재 협 의
협의내용 변경




협의내용 관리
협의내용 이행
<사 업 자>
 관리대장 및 관리책임자,   착공등의 통보, 사후환경   영향 조사등






협의내용 관리․감독
<승인기관 및 건교부등>
공사 중지
벌  칙 ∙ 과태료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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